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에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와 제3호 서식의 단체소개서 등을 첨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 신청도 제1항과 동일하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3.>
지방보조사업자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고 별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서식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례 제17조제1항의 보조금 교부결정서(별지 제8호 서식)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고 별지 제10호와 제11호 서식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하여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액을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별지 제12호 서식)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