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본청 및 산하기관에 근무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8., 2026. 7. 1.>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본청 및 산하기관에 근무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8., 2026. 7. 1.>
이 규칙은 조례 제4조제2항 단서의 비서관 또는 비서를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9.5.4>
①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직종의 신설 등으로 "별표"의 임용자격기준에 예시되지 아니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관련법규 및 유사직무분야의 임용자격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