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96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30., 2012.12.26., 2013.2.20., 2013.6.28., 2013.12.12., 2014.12.31., 2016.6.10., 2016.9.27., 2018.2.9., 2018.8.7., 2019. 5.14., 2020.6.10., 2020.12.30., 2021.2.23.,2021.6.7., 2021.7.26., 2021.12.30., 2022.9.19., 2023.2.27., 2026.3.10., 2026. 9. 9.>
1. 집행기관의 정원: 93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7명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2.23.>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