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별표 9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29., 2013.4.9., 2015.3.30.>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별표 9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29., 2013.4.9., 2015.3.30.>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0.13.>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 <개정 2003.11.29.>
3.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월 250,000원 [신설 2013. 6. 28.] <개정 201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