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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39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 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 장애인”이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주택ㆍ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월령이 3개월 이상인 개를 의미한다.
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과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

지원내용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 백신접종 등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르는 진료비 지원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제12조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한 중증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우선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6. 6. 30.>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5만원 이내로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원액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별 연간 50만원 한도 내로 지원한다. <개정 2015.3.30.>
④ 제1항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 또는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4조

병원지정

① 구청장은 동물병원을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병원으로 한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장애인 본인이 직접 동물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장애인 신분증과 복지카드를 지참해야 하고 가족, 친지 등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복지카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구의 지원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만 동물병원에 지불하면 된다.
② 구가 부담할 진료비는 동물병원의 청구에 따라 매월 말일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동물병원의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5.3.30.>

제6조

협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동물병원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병원에게 그 진료비를 반환하게 하고 지정 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