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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민참여 민원혁신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39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청 및 각 동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접수ㆍ발급 처리되는 각종 민원을 신속ㆍ정확ㆍ친절ㆍ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과정에 주민참여 민원혁신위원이 직접 민원인이 되어 참여하고 체험한 결과를 토대로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과 민원인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민참여 민원혁신제도를 도입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6.6.10., 2018.11.5.,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 민원혁신제도"는 주민참여 민원혁신위원이 민원인이 되어 각종 민원의 신고ㆍ건의ㆍ문의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 정도를 파악하여 신속ㆍ공정ㆍ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유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5.3.30., 2018.11.5.>
2. "주민참여 민원혁신위원"은 민원인이 되어 민원처리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민원신청, 민원서비스 모니터링으로 서비스 수준을 체크하고 개선할 점을 행정기관에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3.30., 2018.11.5.>

제3조

위원회 설치

주민참여 민원혁신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 민원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15.3.30., 2018.11.5., 2026. 6. 30.>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 민원혁신제도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3.30., 2018.11.5.>
3. 주민참여 민원혁신제도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5.>
4. 그 밖에 주민참여 민원혁신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3.30., 2018.11.5.>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11.5.>
②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참여자가 없는 동은 동장 추천을 받아 동별 1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2018.11.5.>
1. 관할 지역 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 <개정 2015.3.30.>
2. 지역발전에 공헌 및 지대한 관심을 갖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개정 2015.3.30.>
3.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3.30., 2018.11.5.>
4. 그 밖에 위원회 위원으로 자격을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5.3.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만료 후 재위촉코자 할 때는 재위촉장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1.5.>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개정 2015.3.30.>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상, 하반기)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직무

① 각 위원은 위원회 회의 소집 시 적극 참석 하여야 한다.
② 각 위원은 매년 상반기에 구청장이 제공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민참여 민원혁신제도 운영 계획에 의거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별 순회 주민참여 민원혁신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15.3.30., 2018.11.5., 2026. 6. 30.>
1. 구청 및 보건소를 포함한 각 동행정복지센터의 창구민원 처리사항에 대하여 민원서비스 모니터링 활동 <개정 2015.3.30., 2018.11.5.>
2.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신고 등 인허가에 관한 여론수렴 및 개선 건의
3. 전화ㆍ방문 등으로 민원 상담을 할 때 최상의 민원서비스 유도 <개정 2015.3.30., 2018.11.5.>
4. 민원응대(미소.인사.칭찬하기) 우수 공무원 추천 <개정 2018.11.5.>
5. 그 밖에 민원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등 자료 수집 <개정 2015.3.30.>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5.3.30.>

제8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청 및 보건소와 동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11.5.>

제9조

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결과 및 주민참여 민원처리 체험 및 여론수렴 등을 통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토론회 및 공청회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18.11.5.>

제10조

의견제출

위원은 연간 계획에 의거 민원처리사항 주민참여 민원혁신위원 활동 종료 후 활동결과서(별지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를 즉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0., 2018.11.5.>

제11조

의견 반영

구청장은 주민참여 민원혁신위원 활동결과서가 접수되면 법적 제도적 타당성 검토 후 민원서비스 질적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제12조

위원회 수당

구청장은 위원활동으로 주민참여 민원혁신위원 활동 증대와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 출석 및 활동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18.11.5.>

제13조

비밀엄수

위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회의에 참석 및 주민참여 민원혁신위원 활동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5.>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