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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39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7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위원 모집 및 공개

① 해당 동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공개모집하고, 위원모집은 동 홈페이지, 동 게시판 및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2개소 이상의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9.5., 2026. 7. 1.>
② 조례 제8조제6항제2호에 따른 위원 추가 위촉은 반기별 1회로 한다. <개정 2022.9.5.>
③ 조례 제8조제2항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교육과정이란 주민자치와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 관련 교육을 말하며, 관련 교육 이수 전 구의 주민자치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인정하고,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첨부하여 구의 주민자치 담당부서에 교육 실적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④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위원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⑤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의 인적사항 공개는 동장에게 위임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위원 신청 및 위ㆍ해촉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의 위원 후보자 추천, 위원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 및 위원 위ㆍ해촉 사항은 아래 각 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9.5.>
1.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2.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3. 주민자치회 위원 위ㆍ해촉 대장(별지 제5호서식)

제4조

위원추첨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 추천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위원추첨운영위원회 위원은 해당 동장이 위촉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주민자치회 운영

① 해당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그 내용을 자치회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9.5.>
② 자치회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회의개최 시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 개최 시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은 주민자치회 회의록을 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의무

조례 제18조제1항제4호의 주민자치 관련 교육 등은 통합특별시 또는 구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 관련 교육, 워크숍 및 연수를 말하며, 구의 주민자치 담당부서에 교육 등 이수 전 사전협의 및 이수 후 실적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원 재위촉 시 동장은 구의 주민자치 담당부서에 해당 위원의 교육 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제7조

위원의 해촉

① 조례 제2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사퇴서(별지 제10호서식)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은 접수 후 즉시 구청장에게 해촉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원 해촉 발의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해촉 요구 시 구청장에게 발의서ㆍ의결서ㆍ회의록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9.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9.5.>]

제8조

주민자치회 직인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직인대장을 비치하고 직인의 신조(新造),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2.9.5.>]

제9조

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해당 동장은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9.5.>
1. 주민자치회 위원 위ㆍ해촉 대장(별지 제5호서식)
2.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
②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9.5.>
1. 주민자치회 회의록(별지 제7호서식)
2. 주민자치회 직인대장(별지 제8호서식)
3. 문서접수대장 및 문서등록대장
4. 각종 회계장부 및 서류
5. 주민자치회 심의 의결서(별지 제9호서식)
6.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서류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서류 및 그 밖의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동장 및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를 준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9.5.>]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