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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39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30.>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및 권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2.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4.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6. 그 밖에 각종 교육ㆍ홍보, 마을축제 및 행사 등 주민자치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7.8.>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2.3.30., 2022.12.28.>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4. 위원추첨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제22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제8조

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제9조의 위원추첨운영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여 선정하고, 각 호의 선정 비율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제1호의 대상을 6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 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사람을 의미하며, 이수한 교육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개정 2022.12.28.>
③ 위원추첨운영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위원추첨운영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수미달,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기존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개정 2022.3.30.>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명부 순위 순서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즉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삭제<2022.12.28.>
⑨ 위원 선정 및 추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추첨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

위원추첨운영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절차 진행 및 관리를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추첨운영위원회(이하 “추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첨위원회 위원은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7명 이내로 구성하여 동장이 위촉하고, 추첨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2.3.30.>
1. 동장 추천 위원 2명 이내 (단,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3명 이내)
2. 해당 동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 위원 2명 이내 (단,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4명 이내)
3. 주민자치회 추천 위원 3명 이내
③ 추첨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호선한다.
④ 추첨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대상자 자격 유무 확인
2.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 절차 진행 및 관리
3.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명단 작성 및 공표 등
4.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8조제3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명단 작성
⑥ 추첨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0조

임원

① 주민자치회에 동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 동 주민자치회의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 2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주민자치회의 장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이 경쟁할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개정 2022.12.28.>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 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 궐위 시 6개월 내에 자치회장을 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선출하지 않는다.

제12조

사무국장

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자치회장이 선임한다.
② 사무국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주민자치회 회계처리 등 주민자치회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간사 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사무국장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④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⑤ 자치회장은 제3항에 따른 간사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감사

①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첫 번째 정기회의 시 주민자치회에 보고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3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 순서로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14조

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 참여하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

회의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매년 첫 번째 정기회의에서는 회계정산, 감사보고 등을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운영세칙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운영세칙으로 정한 사항
④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동의 다음연도 자치계획안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사전투표 등을 진행한 경우에는 투표 참여자 수 및 득표수를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 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구청장, 지방의회 의원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⑨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홍보물품 등을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22.12.28.>

제17조

자치계획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주민들의 폭 넓은 의견 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적극 참여
3. 제14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1개 이상 참여
4. 연간 주민자치 관련 교육, 연수 등 3시간 이상 참여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할 경우에도 제8조의 위촉 절차에 따른다. 다만, 연임할 경우 제18조제1항제4호의 의무를 이수한 위원에 한정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②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3.3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제15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임기만료일을 12월 31일로 조정 할 수 있다. <신설 2022.3.30.>

제21조

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 제7호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3.30., 2022.12.28.>
1. 제7조제1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를 연속 3회 또는 연 6회 이상 불참 한 경우
8.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② 위원에게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주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의결한 후 구청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 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제목개정 2022.3.30.]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5조

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

운영세칙

① 그 밖에 동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동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② 운영세칙은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회 사무국 내에 비치해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