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9. 18, 2013.4.9, 2015.3.30., 2026. 6. 30.>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9. 18, 2013.4.9, 2015.3.30., 2026. 6. 30.>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에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98. 8. 24, 2004.6.30, 2013.4.9〉
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04. 6. 30, 2013.4.9>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9>
3. 삭제〈96. 4. 4〉
4. 법 제37조에 따른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13.4.9>, <개정 2015.3.30.>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4.9>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