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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339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7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설치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5.3.30., 2018.12.31., 2026. 7. 1.>

제2조

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ㆍ기획실장ㆍ감사담당관이 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4.11.10., 2013.3.8., 2016.9.27., 2018.2.28., 2026. 7. 1.>,[단서신설 2018.12.3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촉한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③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해당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 한다. <신설 2018.12.31.>

제3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3.30., 2026. 7. 1.>
1. 구청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개정 2015.3.30.>
2.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송된 조례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을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0.12.30.]
3.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31.>
4. 구청장이 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2013.3.8.>
5. 예산안, 결산안, 그 밖에 구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2013.3.8.>

제4조

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13.3.8., 2015.3.30.>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의장이 부재시에는 직제순에 따라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8.>

제5조

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하부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목요일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의결방법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한다.
② 의안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제8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의를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 그 실ㆍ국의 직근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9조

의안제출 등

① 의안은 업무소관 부서장이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실ㆍ관ㆍ과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상호협의를 거쳐 주관 부서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3.3.8., 2015.3.30., 2018.12.31., 2024.10.2.>
② 구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또는 공포할 규칙안을 작성할 실ㆍ관ㆍ과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의거 법제심사 및 필요한 절차를 거친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고 조례안 또는 규칙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18.12.31., 2026. 7. 1.>
③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법제사무처리규칙 제7조에 의하여 처리하되, 수정의결되었거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결된 때에는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지를 검토하여 조례안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조례안 검토의견서, 재의요구서, 참고자료 등) <개정 2026. 7. 1.>
④ 심의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8.13, 2013.2.20, 2018.12.31., 2024.10.2.>

제10조

의안배부

감사담당관은 심의회의 개최 2일전까지 의안을 각 위원 및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회의에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8.13, 2013.2.20 , 2018.12.31., 2024.10.2.>

제11조

제안ㆍ보충설명

① 의안을 제출한 실ㆍ관ㆍ과장은 심의회의에 출석하여 조례ㆍ규칙안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3.8., 2018.12.31.>
②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업무담당주무관 등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98.10.7., 2013.3.8. , 2018.12.31.)

제12조

심의결과 처리

① 심의회의 회의에서 원안의결 또는 수정의결된 조례ㆍ규칙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5.3.30.>
1. 구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은 구청장의 확정결재를 얻은후 의회에 제출
2.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공포 또는 재의요구
3. 규칙안은 공포 절차에 따라 공포
② 부결되었거나 심의가 보류된 조례ㆍ규칙안은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당초안 그대로 심의회에 다시 부의할 수 없다.

제13조

간사 등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3.3.8.>

제14조

회의록 등

①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관련서류 등을 준영구로 보관한다. <개정 2018.12.31.>
② 간사는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안건관리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8.12.31.>

제15조

수당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31.,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