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11.1, 2004.9.30, 2008.1.10, 2015.2.10.,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11.1, 2004.9.30, 2008.1.10, 2015.2.10., 2026. 6. 30.〉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2.10.>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97. 1. 23, 2000. 10. 20, 2001. 8. 10, 2015.2.10.〉<개정 2018.9.12.>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한 건의 신청서에 여러 사람을 나열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2.10.>
② 여러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2.10.>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5.2.10.>
①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또한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99.11.1, 2004.9.30, 2010.12.10〉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ㆍ신용카드ㆍ전자화폐 등으로 징수한다. 다만,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2. 2. 20> <개정 2010.12.10, 2013.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증명 등이 발급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본조개정 2015.2.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개정 2001.11.10, 2010.3.30, 2024.6.18., 2024.7.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생계급여)와 제3호(의료급여)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5.2.10., 2016.6.1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5.2.10.>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5.2.10.>
6. 구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의 3명 이상 자녀(입양아 포함)를 양육하는 가구의 가구원이 신청한 가구원의 제증명 등<신설2010.3.30> <개정 2015.2.10.>
7. 삭제 <2018.9.12.>
8. 삭제 <2018.9.12.>
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5.2.10.>
10.「5 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5 ㆍ18민주유공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5.2.10.>
11. 삭제 <2018.9.12.>
12. 삭제 <2018.9.12.>
1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5.2.10.>
14.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