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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39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이하 “구”라 한다) 구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ㆍ업무혁신을 기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안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 “제안”이라 함은 구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구 소속 공무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구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소관부서장이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구청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상급기관에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7. “제안주무부서”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실시주관부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부서를 말한다.

제4조

제안의 제출

① 구정에 관심있는 자와 구 소속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람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안자가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체시설, 설비 또는 각종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 및 처리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이다.

제8조

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안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보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안자에게 제안서 제출이 철회되었음을 통보한다.<개정 2015.11.9.>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6. 30.>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자체 우수제안의 선정
5. 기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0조

제안심사

①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실무위원회

① 구청장은 채택된 제안의 사전 심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국ㆍ보건소의 서무담당 및 제안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채택제안을 심사ㆍ선정하며,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채택여부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부서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이 2이상의 주관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제안주무부서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재심은 제1항의 채택여부를 결정한 소관부서장, 제안주무부서장이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재심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

불채택제안의 시행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5조의 관리기간 중에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하거나, 조사ㆍ실험ㆍ분석 등을 의뢰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실험ㆍ분석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채택제안의 등급결정기준

① 채택제안의 등급결정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의한 종합 득점 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 능률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종합득점순위 매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16조

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종합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며, 「지방공무원법」,「상훈법」,「정부표창규정 및 모범공무원 규정」,「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포상 조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③ 구청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고, 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7조

인사상 특전

① 구청장은 공무원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 제안자 1명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고, 제안자에게 포상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추천한 자체우수제안이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된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조정한다.

제18조

부상금 등의 지급

① 구청장은 등급 결정된 채택제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하거나 채택되었으나 등급이 부여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상여금 지급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22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 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4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그 밖의 보상

구청장은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1조

권리의 승계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 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26. 6. 30.>

제22조

제안의 실시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주관부서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다. 다만,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

실시의 추천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체우수제안으로 상급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제24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

관리기간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