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상징인 제석산 등의 자연경관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여 다양한 동ㆍ식물의 생태계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유익한 자연경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상징인 제석산 등의 자연경관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여 다양한 동ㆍ식물의 생태계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유익한 자연경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호 및 육성대상”은 제석산 등의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각종 식물과 동물을 포괄적으로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소유자 및 경작자ㆍ관리자를 말한다.
3. “자연경관”이라 함은 자연 환경적 측면에서 시각적ㆍ심미적인 가치를 가지는 지역ㆍ지형 및 이에 부속된 자연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자연의 경치를 말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남구에 위치한 표고 200M 이상의 산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석산 등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구민 및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보호 및 육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야생 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석산 등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하여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석산 등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훼손지에 대하여 복원ㆍ복구될 수 있도록 제석산 등 보호와 육성에 관한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석산 등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기본 목표 및 방침
2. 제석산 등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자연환경ㆍ생물 다양성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
3. 제석산 등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관련사업 선정기준ㆍ규제 및 조성 행위의 관리기준과 운용방안
4. 중ㆍ장기적인 제석산 등의 보호 및 육성시책의 추진체계
5. 제석산 등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업자와 구민의 의견 반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제석산 등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반영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구청장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제석산 등 자연 경관의 변화 내용을 관찰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6조의 제석산 등 자연경관의 변화 관찰결과를 연도별로 비교ㆍ분석하고 변화가 관찰된 지역에 대하여는 이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구청장은 제6조제2항제2호의 조사 및 제7조의 변화 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석산 등 환경 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구청장은 원활한 제석산 등 보호 및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예산
2. 제8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 강구 및 제9조에 따른 제석산 등 환경조사원 등에 필요한 예산
3. 종합계획 확정 후 자연경관의 보호 및 육성 등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4. 그 밖에 구청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제석산 등 자연경관의 보호 및 육성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제석산 등 일원으로 하되,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제6조의 종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① 제석산 등 자연경관 보호를 위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2. 산림이나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개정 2017.12.29>
3. 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만드는 행위
4.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② 제1항 이외의 규제 및 조성행위와 관리방법에 대하여는 제6조에 의한 종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은 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석산 등 자연경관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제석산 등 자연경관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는“푸른남구21협의회”에서 대행한다.<단서신설2011.4.1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제반사항
2. 구청장이 제석산 등 자연경관 보호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3. 그밖에 위원회가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2011.4.11>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5.3.30.>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관련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2. 사업시행자
3. 그 밖에 의견진술 및 청취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3.30.>
삭제<2011.4.11>
삭제<2011.4.11>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