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자치법규 203389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7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시민에게 공표(이하 "정책실명제"라 한다)하고 그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주요 구정현안 사항
2.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 또는 사업
3. 2천만원 이상 예산의 연구ㆍ용역사업
4. 조례ㆍ규칙 등 자치법규 제정사항
5. 다수 구민과 관련되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개정 사항
6. 기타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관련자(정책수행자)는 입안자, 최종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 검사자 등으로 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등록

① 정책을 시행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서는 제2조제1항에 의거 매년 정책실명제의 대상 정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단위사업별로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담당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자체심사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부를 비치ㆍ관리한다. 이 경우 시스템으로 관리할 때에는 이를 갈음 할 수 있다.

제4조

정책실명제 공표

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일정 위치에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별지 제4호 서식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실명제 이력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2회(7월말 및 익년도 1월말 까지) 실명제 대상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3.3.8.>

제7조

사업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8조

평가관리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담당부서 또는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또는 격려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6. 30.>

제9조

준용규정

정책실명제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3.8., 201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