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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03389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와 제15조의3, 「지역보건법」제11조,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6., 2020.9.29.,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ㆍ재활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을 통해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3.26.>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9.29.>

제3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 내에 둔다. <개정 2018.3.26., 2020.9.29., 2026. 6. 30.>

제4조

운영

① 센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0.9.29., 2026. 6. 30.>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개정 2018.3.26.>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개정 2020.9.29.>
3.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개정 2018.3.26.>
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신설 2020.9.29>
②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③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제5조

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 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건강 관련 인력으로 하여금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18.3.36.>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직영의 경우: 보건소장
2. 위탁운영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수탁기관장이 임명하는 사람 <개정 2018.3.26.>

제6조

사업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9.29.>
1. 지역사회 진단, 기획 및 자원조정
2. 정신질환자 발견ㆍ사례관리, 치료연계 및 재활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4.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및 지원
5.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건강증진 및 편견 해소사업 <개정 2015.3.30.>
6.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봉사
7.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20.9.29.>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3.30., 2018.3.26, 2020.9.29., 2026. 6. 30.>
② 위원회는 보건소장, 보건소 정신건강업무 담당 공무원, 센터장, 임상자문의 등 전문가, 센터 팀장 및 수탁기관 담당자 등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소장 또는 센터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0.9.29.>
④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고 인준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3.26., 2020.9.29.>
1. 센터조직 운영체계의 구성
2.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보고
3. 예산 및 결산
4. 그 외 센터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며 보조금과 수탁자산에 대하여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센터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의 운영과 예산 ㆍ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구청장이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

비용의 징수

① 센터장은 센터 재활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중식비, 지역사회 적응훈련, 자조 모임 운영 등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ㆍ입소비용 수납한도액 고시"를 준용하며 징수한 비용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운영비의 보조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과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 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회계관리

①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후원금 및 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의 예산 편성ㆍ집행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개정 2015.3.30., 2020.9.29.>

제14조

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5조

준용

①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위탁 및 위원회 관련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② 보건복지부“정신건강사업 안내”예산 편성 집행 기준에 없는 예산 집행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17.6.9.>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