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령, 장애, 한부모가족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령, 장애, 한부모가족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8.>
1. ″노인이 있는 세대″는 세대원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는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3.30.>
보험료 지원대상은 남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이하“공단”이라 한다)에 가입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15.3.30., 2018.8.7.>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15.3.30.>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세대 <2015.3.30.>
4. 소년소녀가장 세대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보험료 지원 계획을 매년 인터넷, 구보,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제1항에 의한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방법, 대상자 결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 한다.
① 구청장은 공단이 대상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부는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15.3.30.>
②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지원한다.
①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금액을 환수 한다. <개정 2015.3.30.>
② 삭 제<2017.6.9.>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