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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자치법규 203388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7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3. 8, 2014. 6. 20, 2016.5.23., 2026. 6. 30.>

제2조

투자심사 기준

재정 투자사업(이하 "투자사업" 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6.5.23.>
1.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ㆍ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ㆍ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재원조달 및 원리금 상환 능력
5. 재정적ㆍ경제적 효율성 등<개정 2013. 3. 8>
6. 일자리 창출 효과 등<개정 2018. 4. 20.>

제3조

투자심사의 의뢰등

투자사업의 주관 실ㆍ과ㆍ소장(이하 "심사의뢰자" 라 한다)이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차 심사는 1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15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해당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투자심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5, 2006. 6. 28, 2013. 3. 8, 2016.5.23., 2018.4.20.>
1. 단위사업 계획서
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
4. 그 밖에 투자심사분석에 필요한 자료

제4조

투자심사의 구분등

①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체심사
가. 총사업비(용역비등 각종 부대 경비를포함한다. 이하 같다)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3. 3. 8, 2014. 6. 20., 2018. 4. 20., 2026. 6. 30.> <단서 신설 2016.5.23.>
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건립사업 <신설 2013. 3. 8, 개정 2016.9.12.>
다.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신설 2016.9.12.>
라.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3.3.8, 다목에서 이동 2016.9.12.>
2. 광역시의뢰심사〈개정 2003. 8. 11〉
가.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개정 2003. 8. 11, 2013. 3. 8, 2014. 6. 20., 2018. 4. 20.〉
나. <삭제 2016.5.23.>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건립사업〈삭제 2003. 8. 11, 신설 2013. 3. 8, 개정 2016.9.12.〉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신설 2016.9.12.>
마.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구의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삭제 2003. 8. 11, 신설 2013. 3. 8, 개정 2014. 6. 20, 라목에서 이동 2016.9.12.〉
3. 중앙의뢰심사〈신설 2003. 8. 11〉
가.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신설 2003. 8. 11, 개정 2013. 3. 8, 2014. 6. 20., 2018. 4. 20.〉
나. 삭제 <2016.5.23.>
다.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및 홍보관 건립사업〈신설 2013. 3. 8〉
라.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신설 2003. 8. 11, 개정 2013. 3. 8, 2014. 6. 20〉
마.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03. 8. 11, 개정 2013. 3. 8, 2014. 6. 20, 2016.5.23, 2017.12.8〉
② 다음 각호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0>
1. 신규 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재해복구등 원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 2014. 6. 20, 2016.5.23, 2017.12.8>
3. 법령 또는 국가관련 계획에 따라 확정된 사업 <개정 2014. 6. 20>

제5조

투자심사의 절차등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 시책 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8.4.20.>
② 투자심사는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하되,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6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 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3. 8, 2016.5.23., 2018.4.20.〉<단서신설 2016.9.12.>
③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광역시 및 중앙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차 심사는 1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15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8, 2014. 6. 20, 2016.5.23., 2018.4.20., 2026. 6. 30.〉
1. 단위사업 계획서
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
4.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6조

투자심사 결과통보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분석 결과를 심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8, 2014. 6. 20, 2016.5.23.〉
② 구청장은 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6.9.12.>
1. 투자사업의 추진시기ㆍ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3항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3.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경제성ㆍ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 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5.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4. 6. 20>
③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는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여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3. 3. 8〉
1. 적 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7조

재심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0>
1. 투자심사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이상 늘어난 사업 <개정 2016.5.23.>
2.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간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추진한 사업 <개정 2016.5.23.>
3. 삭제 <2016.5.23.>
4. 당초 지방채발행계획이 있던 사업 중 투자심사 시 지방채발행계획의 30% 이상 지방채를 추가발행 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6.5.23.>
5.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신설 2016.5.23.>
6.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신설 2016.5.23.>

제8조

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라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12월 20일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8, 2014. 6. 20, 2016.5.23., 2026. 6. 30.〉

제9조

지방재정관련 계획등에의 반영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지방채발행의 승인신청
3. 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
4. 특별교부금의 교부신청
5. 지방양여금의 지원신청
6. 국고보조금의 지원신청
7. 그 밖에 지방재정 관련 계획의 수립 < 개정 2014. 6. 20>
② 구청장은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에게 지원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0, 2026. 6. 30.>

제10조

위원회 설치운영

①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6.9.12., 2026. 6. 30.>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9.12.>
③ 위원회의 기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2016.9.12., 2026. 6. 30.>

제11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4. 6. 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실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심사업무 담당주주무관이 된다.<개정 2010.8.13, 2014. 6. 20>

제13조

실비변상

위원회 위원 수당과 여비 지급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0, 2026. 6. 30.>

제14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매년 행정안전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시달하는 투자심사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16.5.23.2017.12.8, 2019.1.18.,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