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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388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9-09공포 2026-09-09공포번호 1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재난관리"란 법 제3조제3호의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조치, 상황관리, 기관 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7.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8.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이란 법 제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

대책본부의 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11.4., 2026. 6. 30.>
1.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구역 선포 건의
7. 중앙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대책본부의 구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1.11.4.>
1. 본부장: 구청장
2. 차장: 부구청장
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업무 총괄 담당 실ㆍ국장
4. 대변인: 구정홍보 주관부서장
5. 통제관: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실ㆍ국ㆍ소장
6. 담당관: 재난유형에 따라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의 실ㆍ관ㆍ과장
7. 실무반: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
② 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하는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4.>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대변인: 재난수습 홍보 업무 총괄
5. 통제관: 재난수습 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수습 등의 업무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제1항제7호에 따른 실무반의 재난수습 등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6조

직무대행

①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사무의 전결사항

①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 전결사항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4., 2026. 6. 30.>

제8조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1. 재난(자연재난에 한정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대책본부의 편성기준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4
2. 사회재난: 별표 5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10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개정 2021.11.4.>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1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ㆍ소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구 소속 관련부서의 실 ㆍ 관 ㆍ 과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직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4조

개인ㆍ위치정보 요청ㆍ제공 및 이용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ㆍ위치 정보를 요청ㆍ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4.]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11.4.>]

제15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한 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11.4.>
1. 총괄조정관
2.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ㆍ소장
3. 관할 소방서장 (단, 소방서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는 소방 관련 총괄과장)
4.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ㆍ소장 및 실ㆍ관ㆍ과장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1.11.4.>]

제16조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11.4.>
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1.4.>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1.4.>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5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⑧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4.>

[제15조에서 이동 <2021.11.4.>]

제17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에서 이동 <2021.11.4.>]

제18조

재난현장 조치

① <삭제 2021.11.4.>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1.11.4.>]

제19조

지원요청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4.]<개정 2026. 6. 30.>

제20조

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4., 2026. 6. 30.>

[제18조에서 이동 <2021.11.4.>]

제21조

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또는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21.11.4.>], [제목개정 2021.11.4.], <개정 2021.11.4., 2026. 6. 30.>

제22조

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

①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0조에서 이동 <2021.11.4.>], [제목개정 2021.11.4.]

제23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구청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2021.11.4.>]

제24조

재난수습 홍보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2026. 6. 30.>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책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② 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신설 2021.11.4.>

[제22조에서 이동 <2021.11.4.>]

제25조

수당 등

①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부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을 운영하고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