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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387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 제12조의2 및 제7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관할 구역 내에서 남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안전도시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피해를 말한다.
2.“재난관리”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안전관리”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5.“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신체나 정신에 미치는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로써,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일반적인 질병의 범주로 분류한다.
6.“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손상을 예방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모든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들을 통해 안전의식을 향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6. 6.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6. 30.>
1.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가. 제11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
나. 제16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안전관리자문단 단장
다. 재난관리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
라. 남부경찰서장
마. 육군 제6753부대 5대대장
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사. 남부소방서장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가. 남구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나. 남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에 따라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4조의2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5. 위원이 제4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ㆍ공연법ㆍ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에 두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 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안전업무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24.8.20.>
⑤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ㆍ공연법ㆍ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회의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장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12조

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ㆍ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민관협력위원회”로 본다.
⑦ 민관협력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위원 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민관협력위원회”로 본다.
⑧ 민관협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24.8.20.>

제13조

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14조

위원장

①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6조

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ㆍ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8.>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17조

구성

① 자문단은 남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남구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시행령 제40조에 의한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④ 자문단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자문단”으로 본다.
⑤ 자문단 위원의 임기 및 위원 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자문단”으로 본다.
⑥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24.8.20.>

제18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회의

①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단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 소집하여 개최한다.
1.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자문단 회의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0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 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ㆍ도면 및 그 밖에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

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기본원칙

① 구청장은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 안전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안전도시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여 남구 안전도시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전파하며, 정보교류 등 유기적인 연대를 통하여 안전도시 발전에 기여한다. <개정 2026. 6. 30.>

제25조

구민의 권리 및 의무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이를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청 또는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모든 구민은 안전도시만들기 사업 추진과정에 능동적ㆍ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제반규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에 따라 구민은 안전도시 업무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사업범위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 조사ㆍ연구
2. 구민의 손상 발생 현황과 손상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손상감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손상 예방 및 안전증진 프로그램 개발 보급 운영
4. 안전 관련 시설 설치 운영, 설비개선지원
5.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안전 관련 기관, 법인, 단체(이하 “기관ㆍ단체”라 한다)와 협조체제 구축
7. 세계보건기구(WHO) 안전도시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
8. 그 밖에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7조

안전도시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안전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안전도시만들기 추진계획 및 발전방안
2. 안전도시만들기 사업평가
3.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업무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관련 기관 상호협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도시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

협의회의 구성 등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3조에 의한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29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④ 협의회의 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협의회는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⑧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안전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24.8.20.>
⑨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30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안전도시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안전도시 사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2.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안전도시 사업을 위탁하는 때에는 안전도시 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에 대하여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6. 30.>

제31조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 민관협력위원회 및 자문단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33조

수당 등

위원회, 민관협력위원회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6. 30.>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