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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387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7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2.1.30, 2026. 6. 30.>

제2조

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최근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0., 2026. 6. 30.>

제3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년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의무예치액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년도 예방사업 등의 충담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의무예치액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12. 1.30>

제5조

기금의 심의절차 등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기금 운용에 대한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2.1.30, 2026. 6. 30.>
②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사용계획서(별지 제3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1.30>

제6조

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2012.1.30., 2022.3.30.>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②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금고(이하"구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7조

융자금의 결정통보 등

① 융자신청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면 구청장은 융자결정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해당 융자신청자 및 구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융자금 결정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채권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6., 2022.3.30., 2024.6.18.>
1. 재난관리기금 차용증서(별지 제5호서식)
2. 삭제 < 2024.6.18.>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저당권설정 계약서(별지 제6호서식)
5. 담보물제공 승낙서(별지 제7호서식)
6. 그 밖에 채권확보에 필요한 서류
③ 기금의 융자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물적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6.>
④ 담보물건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따른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융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이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0.>

제9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연기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를 구금고에 위탁한 경우에는 자금의 융자 및 상환과 그 밖에 기금관리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2조

기금의 사후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의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시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현지확인 결과 사업추진상황과 기금 집행상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14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9호서식)
2.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3.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4. 적립금(장기예치기금액)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5.적립금(당해년도 예방사업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
6. 융자금 상환카드 및 관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
7. 개인별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15호서식)

제15조

삭제

삭제 <2022.3.30.>

제16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그 밖에 회계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9,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