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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자치법규 203387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9-09공포 2026-09-09공포번호 1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서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30., 2016.1.11., 2026. 6. 30.>

제2조

기금의 설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의 재난대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11., 2026. 6. 30.>

[본조신설 2012.1.30]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정적립액”이란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금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7.6.9.>
3.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으로 발생한 운용수입금액을 말한다.<개정 2017.6.9.>

[본조신설 2012.1.30]

제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6.1.11.>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6.1.11.>

제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구청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을 의무예치금액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0., 2017.6.9.>
② 의무예치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하며, 사용가능액은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0., 2016.1.11., 2017.6.9, 2021.7.26., 2026. 6. 30.>
③ 구청장은 기금관리에 관해 수입ㆍ지출 및 안전보관 등 필요한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30>

제6조

의무예치금액의 운용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의 지정 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0> <단서삭제 2016.1.11.>,<개정 2017.6.9., 2026. 6. 30.>

제7조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의 운용 관리

①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은 제8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②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0., 2016.1.11.>

제8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26. 6. 30.>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사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이 경우「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개정 2020.8.7.>

제9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사용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1.30., 2016.1.11., 2017.6.9., 2020.8.7.>
② 법 제40조 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여 결정한다. <개정 2016.1.11., 2020.8.7.>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0>

제11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담당과장 <개정 2020.8.7.>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주무관 <개정 2016.1.1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0, 2020.8.7>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8.7., 2026. 6.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국직제가 없을 시는 재난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민간전문가의 3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 2010.8.13, 2013.2.20, 2014.12.31., 2016.1.11., 2018.8.7., 2019. 5.14., 2020.9.29., 2022.9.19., 2026. 9. 9.>
1. 당연직 위원 : 기획실장, 도시농업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건설과장 <개정 2024.8.20.>
2.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6.1.11.>

제12조의2

위원회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 한다. <신설 2016.1.11.>

제13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2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1.>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1.11.>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6.1.11.>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신설 2016.1.11., 2020.8.7>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16.1.11.>

제15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0., 2016.1.11., 2020.8.7.>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1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