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근로와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근로와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3.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설치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직업재활시설”이라 한다)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소재한다. <개정 2026. 6. 30.>
직업재활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직업 및 재활상담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사항
3.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3.30.>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재활시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장애인 근로사업장
2. 장애인 보호작업장
3. 그 밖에 기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3.30.>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직업재활시설은 다음과 같이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개정 2015.3.30.>
1. 운영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의 장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사업계획 수립과 평가,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그 밖의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업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공개모집의 절차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직업재활시설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7.6.9.>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업재활시설의 개보수비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직업재활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② 구청장은 직업재활시설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17.6.9.>
①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1.7.8., 2015.3.30., 2021.12.30., 2026. 6. 30.>
② 제1항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3.30.>
1. 해당분야 복지전문가
2. 구의회 의원
3.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회계ㆍ법률관련 전문가 등 <기정 2015.3.30.>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심사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6.9.>
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준용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목개정 2017.6.9.]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를 평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5.3.30.>
① 직업재활시설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의 고용기준에 적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을 우선 선발한다. 다만, 근로장애인이 부족할 경우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고용인원 중 근로장애인은 7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장애인 중 60퍼센트 이상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 중 80퍼센트 이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개정 2015.3.30., 2019.7.4.>
① 수탁자는 직업재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활시설의 시설장을 채용하여야 하며, 그 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서 정한 직업재활시설별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 직업재활시설의 책임자는 재활시설의 경영과 장애인 관리 등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총괄한다.
①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적정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와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피채용자 간의 근로계약에 따른다.
① 수탁자는 직업재활시설의 수익금을 장애인근로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직업재활시설의 운영비와 시설 재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직업재활시설의 재산을 위탁받은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직업재활시설의 재산과 시설물의 보존책임 등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규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⑤ 수탁자는 직업재활시설 내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수탁자는 변경된 시설에 대해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⑦ 수탁자는 관계법규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직업재활시설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근로자,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 및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3.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4.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임금 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재활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상황,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직업재활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공익상 직업재활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계약 취소되었을 때 직업재활센터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귀속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