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활동이 부자유스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거주 장애인이 가족이외의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심리ㆍ정서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간보호시설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활동이 부자유스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거주 장애인이 가족이외의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심리ㆍ정서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간보호시설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 의거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주간보호시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주간보호시설 정책 수립에 있어 보호시설 종사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주간보호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법인ㆍ단체, 개인 등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주간보호시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보호
2. 이용자의 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3. 이용자의 재활 및 심리ㆍ정서적 치료
4. 이용자의 건전한 여가 생활 보장
구청장은 주간보호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1.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2. 심리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서비스
3. 장애인 및 시설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4.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 서비스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구청장은 주간보호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간보호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정기 지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주간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