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3., 2026. 6. 30.>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3., 2026. 6.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월산로 33(월산동)에 둔다. <개정 2021.2.23., 2026. 6. 30.>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 및 사례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2.23.>
2. 장애인 기능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2.23.>
3.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2.23.>
4. 장애인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2.23.>
5. 장애인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2.23.>
6. 장애인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2.23.>
7.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2.23.>
9.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및 기획ㆍ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1.2.23.>
10.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1.2.23.>
복지관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 한다. 다만,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2.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및 알코올 중독자 <개정 2017.6.9.>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복지관 시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2.23.,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며 징수된 이용료는 복지관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2.23.>
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신력, 재정능력, 수행능력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2.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복지관 운영비는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에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6.9.>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사위원회(동 위원회를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로 본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6. 6. 30.>
② 제1항의 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분야 복지 전문가
2. 관계 공무원
3. 그 밖에 회계ㆍ법률 관련 전문가 등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6.9.>
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3>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 및 장비와 비품, 집기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조의 부지 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물을 변경ㆍ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청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복지관 시설물 및 장비와 비품, 집기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명령ㆍ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복지관 내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시설운영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3.>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의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용할 때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배할 때
6.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일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귀속된다. <개정 2026. 6. 30.>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2.23., 2026. 6.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