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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애인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387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18조에 의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건강생활지원과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재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장애인의 재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14.,2024.7.8.,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재활치료실)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재활사업"이란 장애인의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증진을 돕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재가장애인"이란 의료기관, 혹은 시설이 아닌 자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매년 장애인재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재가장애인에게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내용

구청장은 장애인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와 재활치료서비스
2. 사회적응훈련
3.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비장애인 대상 교육
4. 시설 이용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차량운영
5.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하여 재활서비스 체계구축
6. 그 밖에 장애인 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차량운영

제4조에 따른 차량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행방법 : 구 소유 관용차(25인승 승합차)를 이용하여 1일 2회 무료 왕복 운행
2. 운행시기 : 차량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고, 운행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3. 운행범위 : 운행노선은 남구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내 16개동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한다.<개정 2019.5.14.>
4. 목적 외 운행금지 : 차량은 목적 외에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