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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386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9., 2015.3.30., 2026. 6. 30.>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3.30., 2024.7.8., 2026. 6. 30.>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 <개정 2021.2.23.>
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3.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 <신설 2021.2.23.>
4. 장애인복지기금 관련 사업의 실시 <개정,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2.23.>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위원회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3.4.9.>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2.23.>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4.9.>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장애인 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10.8.13., 2013.2.20., 2013.4.9., 2016.9.27., 2017.6.9., 2021.2.23>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1.2.23.>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2.23.>
3. 장애인정책 관련 구 소속 공무원 <개정 2021.2.23.>
4. 구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신설 2021.2.23.>

제4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4.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1.2.23.>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한다.<개정 217.6.9.>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질병ㆍ품위손상ㆍ장기 불출석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06.5.30., 2015.3.30.>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2.23.>
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6.9.>

제9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안건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당해 사무실에 비치되어야 한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12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