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검사”란 법에 따라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사전검사요원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않은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와 같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사전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사전검사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과 참여 증진
2. 사전검사요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각종 장비나 필요한 시설의 지원
3.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검사대상 시설의 범위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검사할 수 있다.
1. 건축물 시설주가 건축 중 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검사를 요청할 경우
2.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① 구청장은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에 대해 사전검사요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검사요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여부에 대해 사전검사 요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검사요원은 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전검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에 필요한 협조사항 등의 통지
2. 사전검사요원에게 사전검사 일정 등 필요한 사항의 통지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전검사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의 검사요원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 및 여성을 각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1. 건축 및 편의시설 담당 공무원
2.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전검사요원이 사전검사에 참여함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와 제7조제4항에 의한 교육 등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사전검사요원은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사요원은 사전검사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전검사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사전검사요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편의시설 사전검사 관련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①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률이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사전검사요원의 책임자는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사전검사요원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② 구청장은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전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검사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전검사 등에 참여한 사전검사요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