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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386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7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립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명칭

<삭제 2017.8.10>

제3조

적용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립 장난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과 도서관의 운영자(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8.6.29., 2026. 6. 30.>

제4조

운영시간

①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8.10., 2022.9.30.>
1. 운영요일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주 6일 운영)
2. 운영시간 : 09:00~18:00(토요일 09:00~13:30) 단, 휴게시간(평일 12:00~13:00, 토요일 12:00~12:30)은 운영시간에서 제외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도서관의 운영요일과 운영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장난감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

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2. 매월 첫 번째 및 세 번째 화요일
3. 그 밖에 장난감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휴관 할 수 있다.

제6조

회원가입 및 등록관리

① 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1. 신분증 <신설 2018.6.29.>
2. 주민등록등본(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신설 2018.6.29.>
3. 가족관계등록 서류(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신설 2018.6.29.>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단, 아동의 직계존속이나 보호자는 남구에 주소를 두어야 함)
2. 남구에 주소를 둔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부ㆍ모 또는 법정보호자 <개정 2017.8.10>
③ 등록회원 수는 아동 1명당 1명으로 한다.
④ 등록된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등의 가족관계 변동에 의해 회원을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의 자격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운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원 등록관리부를 작성ㆍ보관하고, 대여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연회비 등

① 회원의 연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원: 도서관장이 요청하여 구청장이 승인한 금액 <개정 2017.8.10>
2. 조례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차상위계층 회원: 면제
3. 도서관장이 연회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1월말까지 운영위원회 회의록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 한다. <신설 2017.8.10>
4. 도서관장은 장난감을 대여 할 때 장난감 구입가격의 10분의 2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전(以前) 연체 횟수 및 일수 등 자체 기준을 정하여 해당하는 회원별로 다르게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다. <신설 2017.8.10>
② 연회비 면제 대상은 회원가입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회비 면제는 사유발생연도의 다음 해부터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신규 회원은 가입 시부터 적용한다.
④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 가입일 기준으로 2개월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을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⑤ 이사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탈퇴하여 연회비를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연회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된 회비는 별표 1과 같이 환불한다.
⑥ 회원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하며,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 시 2,000원을 부과한다.

제8조

연체료

① 장난감 등을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일당 구입 가격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500원보다 낮은 금액일 경우에는 500원으로 하며, 100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다)을 연체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는 차액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규칙에서 정한 금액보다 낮은 연체료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8.10., 2018.6.29.>
②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할 때까지 대여를 중지하고, 연체일수가 5일 이상인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연체일수는 장난감 반납 예정일의 다음날부터 반납한 날까지로 산정한다. <개정 2017.8.10.>
④ <삭제 2017.8.10>

제9조

대여절차

① 회원은 대여자료 신청시 회원카드를 지참하여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대여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전기적ㆍ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의 대여시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10조

대여수량 및 기간

① 대여자료는 회원 1명당 1회 2점 이내로 하고, 대여횟수는 월 3회 이내로 제한하되, 장난감의 확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대여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대여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1점만 대여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연장은 반납예정일 전일 오전 12시까지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이용빈도가 높은 장난감은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기간을 월 14일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⑤ 운영자는 아동의 발달단계별로 유익한 장난감을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신설 2022.9.5.>

제11조

이용상 유의사항

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
② 대여자료는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ㆍ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
③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④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제12조

반납절차

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사정에 따라 대여자료를 직접 방문하여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 부담으로 택배를 이용하여 반납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반납 받은 대여자료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처리 한다
④ 반납기일이 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제13조

장난감 수리

① 대여중에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가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구입 등을 대행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장난감을 수리업체 등에 반출할 경우 그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 장난감의 인계ㆍ인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④ 현금변상이 어려운 경우 운영자의 상황판단에 따라 별도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9.5.>

제14조

변상조치

①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② 장난감 이름표, 장난감 관리봉투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변상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④ 운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 그 사유를 참고하여 일정기간 또는 변상완료시까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일정기간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여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현금변상기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⑥ 현금변상이 어려운 경우 운영자의 상황판단에 따라 별도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2.9.5.>

제15조

시설이용

① 회원은 도서관 및 이와 관련한 부대시설을 이용하거나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보호자는 동반한 아동이 대여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9.5.>
③ 운영자는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사항이나 시설 이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하며, 모든 아동이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9.5.>

제16조

미납금 징수

본 규칙에서 정한 연체료와 변상조치에 갈음하는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9.5., 2026. 6. 30.>

제17조

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매회계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수탁자의 전년도 도서관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성과평가는 별표3에 따른 성과평가 기준표에 의해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7.8.10.〕

제18조

만족도 조사

① 도서관장은 매년 1회 이상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조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만족도 조사 결과를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장난감 도서관들의 비교 평가를 위하여 만족도 조사의 방법 및 시기와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