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제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제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ㆍ도서ㆍ그 밖의 물품을 이용ㆍ대여ㆍ대출(이하 “대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2.“대여 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3.“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3.30.>
①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 등의 구매 및 관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②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계층의 분포비율 및 접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① 장난감도서관은 구청장이 운영하며, 제반 실무를 위해 장난감도서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장난감도서관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관장은 프로그램 및 장난감의 대여ㆍ반납, 장난감 정리 및 보수, 소독 등 장난감도서관 소관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 관장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제16조의 장난감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추천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며,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장난감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4., 2022.9.19.>
1. 주5일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2. 운영시간은 제16조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난감도서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장난감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2회의 정기 휴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4.>
② 장난감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휴관 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에게 장난감 등을 대여한다. <개정 2019.7.4.>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나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26. 6. 30.>
① 회원은 대여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③ 회원은 장난감도서관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4.>
1. 장난감, 도서 등 자료와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2. 대여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및 연체료를 미납한 사람
3.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 밖의 이용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장난감 등을 대여 받고자 하는 회원은 구청장이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할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납부한 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2026. 6.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4.>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대여기간을 경과하여 장난감 등을 반납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해당 장난감도서관 운영자 및 관할 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 여성계, 교육계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해당 지역주민으로 구성하고, 수탁기관 관계자 위원 참여 비율은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19.7.4., 2019.10.8.>
③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난감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장난감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제반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장난감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19.7.4.>
1. 위원이 임기 중 장기치료,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7.6.9.>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①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의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2.9.19., 2026. 6. 30.>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9.7.4., 2022.9.19., 2026. 6. 30.>
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술 수준 등
2. 관련분야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① 장난감도서관이 설치된 공유재산을 위탁사무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사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7.4., 2026. 6. 30.>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보조금 등을 위탁받은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6조의 관장을 두고,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하여야 하며, 제5조의 자원봉사단을 조직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④ 수탁자는 회원이 납부한 연회비, 연체료, 변상금 등 운영수입금을 구청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9.7.4.>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의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난감도서관의 서류 및 물품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