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구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 4. 9〉
4. “비용추계서” 라 함은 발의 또는 제출되는 입법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1.11.30]
5. “세출”이라 함은 일반회계ㆍ 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신설 2011.11.30]
6. “세입”이라 함은 일반회계ㆍ 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신설 2011.11.30]
구의 자치법규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례와 규칙의 입법절차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의 입법 및 공포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조례ㆍ규칙심의회를 둔다.
② 조례ㆍ규칙심의회의 구성, 심의사항 등에는 영 제28조의 규정 등 법령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신속한 구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입법이 필요한 경우<개정 2017.3.31.>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입법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7.3.31.>
5.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3. 의견접수기관 및 의견제출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구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안의 전문(全文)을 작성하여 예고할 수 있다.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3. 4. 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예고방법 외에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ㆍ협회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③ 구청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중요한 시책사항이나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구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간신문 또는 공중파 방송을 이용하여 이를 예고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입법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별지1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1.11.30]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천만원 미만의 경우
2.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별지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1.11.30>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입법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신설 2011.11.30], <개정 2015.3.30., 2017.3.31., 2017.12.29.>
구청장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되, 해당 입법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30]
① 비용추계서는 입법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하기 전에(주민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삭제 <2021.12.30.>
① 자치법규를 공포하는 때에는 공포문을 작성하여 공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다만, 조례인 경우에는 구 의회 의결을 거친 뜻을 기재한다. <개정 2015.3.30.>
④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구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구 의회의 의결을 거친 뜻과 구 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개정 2011.11.30., 2021.12.30.>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포번호는 조례 또는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신설 2011.11.30]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구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신설 2011.11.30]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구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다만,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신설 2011.11.30]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201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