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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385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 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5. “자원봉사캠프”(이하 “캠프”라 한다)란 자원봉사 실천의 생활화를 위해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원봉사 업무 편의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동네 자원봉사센터로, 자원봉사자들(캠프지기)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자원봉사센터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

자원봉사센터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는 비영리 법인으로 한다. 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르되, 구체적인 내용은 센터에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센터에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사무와 재산상황 등을 검사, 감독하기 위하여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직접 검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센터 장의 선임 등

① 센터 장의 선임은 영 제14조에 따르되, 구체적인 선임방법과 세부적인 절차 등은 센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센터가 센터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영 제15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3. 자원봉사캠프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7조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센터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개정 2026. 6. 30.>

제9조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⑤ 구청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자원봉사캠프

① 구청장은 지역 내 자원봉사 진흥을 위해 소규모 생활권 단위에 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캠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캠프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센터에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캠프는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며, 구청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캠프 운영에 따른 물품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자원봉사자의 날 운영 등

구청장은 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행사를 열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13조

경력 인정 등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자원봉사활동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의2

간병서비스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원봉사자 본인이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이용 시 이에 따른 비용을 1인 1회에 한하여 최대 50만원(1일 1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간병서비스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
1. 광주 남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신청일 현재 1365자원봉사포털 기준 누적 3,500시간 이상 봉사 실적이 있고, 광주 남구 봉사활동 50건 이상인 사람
② 간병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 간병서비스 지원금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05.19.] [시행일: 2023.5.19.] 제13조의2

제14조

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보험가입

①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와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