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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385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재난 업무 담당 부서에 둔다. <개정 2026. 6. 30.>

제3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난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④ 회원으로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원의 자격은 별지 제2호 서식 회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부장 또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협의회 운영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해체 시기 :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
4.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심의하며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 포함)으로 의결한다.
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현지 조사 업무

① 협의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③ 협의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협의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역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최종 보고 결과를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① 협의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ㆍ무선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가 개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회원 직무

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경비 지원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른 수당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2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