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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385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관련된 국ㆍ공유재산권의 등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구 소유 재산의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문법무사(이하 법무사 라 한다)를 위촉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9, 2026. 6. 30.>

제2조

위촉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법무사중에서 2인이내의 법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4.9, 2026. 6. 30.>
② 자문법무사는 사무소를 개설하고 구정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개정 2001. 4. 10〉

제3조

직무

① 법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구(소속기관 포함)에 관련된 재산권의 득실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2. 구청장이 요구한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등기 및 이에 부수된 업무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재산권의 이전 절차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3.4.9>
② 위촉된 법무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할 수 없다.

제4조

사건 실적부 비치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사무의 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4.9>

제5조

위촉기간

법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연임케 하거나 임기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수수료

① 법무사가 구청장이 요구한 등기 업무를 완료하고 등기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기 수수료를 청구할 때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등기 수수료는 법무사법시행령으로 정한 법무사 보수 규정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법무사가 수행한 등기 업무에 흠이 있거나 임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구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법무사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법무사는 제1항의 배상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무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