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역사적 진실 규명에 동참하고 투철한 국가관 확립과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역사적 진실 규명에 동참하고 투철한 국가관 확립과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라 함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ㆍ군속ㆍ노무자ㆍ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2. "희생자"라 함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제3조제2항제4호의규정에 의하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 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라 함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의 역사적 진실 규명과 피해보상 및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곳을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 및 법인의 주소가 남구에 있는 피해자단체로 한다. <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 및 피해자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에 관련된 사업
2.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자 위령공간조성에 관련된 사업
3.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피해보상 등에 필요한 사업
4. 기타 구청장이 피해자 단체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26. 6. 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