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이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 및 조성과 식품접객 환경 개선사업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이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 및 조성과 식품접객 환경 개선사업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른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자" 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이 조례에 따라 입식 테이블 설치사업 지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입식테이블" 이란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이 의자에 앉아 음식물류를 섭취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체형변화와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이 일반음식점 이용에 편리하도록 식품접객업 환경개선사업과 입식테이블 설치를 권장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재정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신규 일반음식점 또는 모범업소 지정 시 입식테이블 설치를 권고하여 식품접객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관내 일반음식점으로서 이동에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 및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입식테이블 설치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입식테이블 설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설치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① 영업자는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입식테이블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을 받은 후 2년 이상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영업소 양도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업자는 제2항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지 않을 경우 지원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