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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0338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인권”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주민”이라 함은 남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남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취약 집단 또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 한다.

제5조

주민의 참여

주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의 실천에 노력하고, 남구의 인권시책 시행에 협력한다.

제6조

인권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인권약자에 대한 인권증진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권증진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주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4. 인권증진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
5.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력 <개정 2015.3.30.>

제7조

공청회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인권교육 실시

① 구청장은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증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② 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7.31.><개정 2023.11.15.>
1. 소속 공무원
2.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
3. 인권 약자 계층 및 복지시설 종사자
4. 교육수강을 희망하는 자

제9조의2

인권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전담공무원과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2. 인권증진 지역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3. 인권증진 연구에 관한 사업 4. 기타 인권증진을 위한 행사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 본조 신설 2017.7.31.]

제10조

인권해설사 등의 양성과정 운영

구청장은 인권현장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인권의식의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해설사 양성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1.15.]

제10조의2

인권해설사 등의 선발 및 위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인권해설사로 선발 및 위촉할 수 있다. 1. 남구에서 실시하는 인권해설사 양성과정 수료자 2. 인권 관련 교육ㆍ해설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② 인권해설사 위촉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3.11.15.]

제10조의3

인권해설사의 직무

① 인권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구의 인권 관련 역사ㆍ문화 등의 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남구의 인권역사현장과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3. 남구의 인권 관련 역사ㆍ문화 등의 자원 홍보 및 인권의식 전파를 위한 노력 ② 인권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활동을 한다. [본조신설, 2023.11.15.]

제10조의4

활동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인권해설사가 인권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인권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15.]

제11조

위원회 설치

①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권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6. 6.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ㆍ자문을 한다.
1.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 등

[제10조에서이동 <2023.11.15.>]

제1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희망복지국장과 민주평화인권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5.3.30., 2016.9.27., 2018.8.7.,2019.5.14., 2025.7.31.>
1.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 정부기관, 주민사회단체,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주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에서이동 <2023.11.15.>]

제13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5.3.30.>

[제12조에서이동 <2023.11.15.>]

제14조

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남구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주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13조에서이동 <2023.11.15.>]

제14조의2

인권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 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11.15.> ② 인권영향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15.> 1. 조례와 규칙의 제정 및 개정 2. 정책분야별 기본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4. 주민이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되는 사업의 계획 5. 이외에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본조신설 <2018.12.31.>] [제13조2에서이동 <2023.11.15.>]

제14조의3

평가절차 등

① 인권영향평가는 인권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내용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조례와 규칙의 제정 및 개정 : 법제심사 의뢰 전 2. 정책분야별 기본계획, 구민이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되는 사업의 계획, 이외에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 해당 계획 확정 전 3.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구의회 제출 전 ③ 인권영향평가를 받고자 하는 관련 부서의 장은 평가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또는 조례 및 규칙안 등 관련 자료를 평가추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권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평가를 실시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31.>] [제13조3에서이동 <2023.11.15.>]

제14조의4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권고

①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증진위원회는 주민의 인권보장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진 중인 정책 등에 대한 개선, 중단 등의 조치를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3.11.15.> ② 조례 및 규칙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 재검토해야 할 조항이 있을 경우, 평가부서는 관련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조치결과를 인권증진위원회에 사후 통지해야 한다. ③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권고를 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에 따라야 한다. ④ 관련 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검토결과를 평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체 없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13조의4에서이동 <2023.11.15.>]

제15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에서이동 <2023.11.15.>]

제16조

포상

구청장은 인권증진 및 교육 등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및 단체 등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본조신설 2017.7.31.〕 [제15조에서이동 <2023.11.15.>]

제16조의2

인권상

① 구청장은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ㆍ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인권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인권상 수여의 방법과 절차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6. 30.> [본조신설 <2018.12.31.>] [제15조의2서이동 <2023.11.15.>]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제16조에서이동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