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9>, <개정 2015.3.30.>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9>, <개정 2015.3.30.>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구청의 인감관리자 및 인감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3.4.9>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2015.3.30., 2026. 6. 30.>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1명당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4.9>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개정 2015.3.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4.9>, <개정 2015.3.30.>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개정 2015.3.30.>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