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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03383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큰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 및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개정 2026. 6. 30.>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ㆍ감사장(표창패ㆍ감사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 부문
가. 행정사무감사 제보 및 의원의 구정 질문사항을 많이 협조한 경우
나. 회기 시 마다 의회방청에 솔선 참여하는 등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경우
다.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지역사회봉사 부문
가. 지역사회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헌한 경우
나. 장애인 및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적인 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사람 <개정 2026. 6. 30.>
2. 학술, 예술, 체육 등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그 밖에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의회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타 직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금, 상품 등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절차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구의원, 주민 20인 이상, 각급 기관ㆍ단체장, 의회사무국장이 행하며,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3.2.8>
② 표창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11조

공적예비심사

제10조에 따라 상신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저촉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은 사람

제12조

공적심사

공적 예비심사를 마친 사람의 표창 적부심사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총무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의회운영전문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의정업무담당이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⑦ 공적을 심사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

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

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의정업무담당의 통제를 받아서 시행한다.

제16조

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7조

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제18조

환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및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