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 정확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26.>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 정확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26.>
이 규칙에서 진정서 등이라 함은 진정인이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에게 제출한 진정서ㆍ건의서ㆍ탄원서ㆍ문의서ㆍ호소문 등(이하 "진정 서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① 남구의회에 제출된 모든 진정서 등은 사무국장이 별지 제1 호서식 에 의하여 작성 비치한다. ② 진정서 등을 접수한 후 진정인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 한다.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처리결과를 진정인 등에게 통지한다.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등은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 리한다. 1. 진정서처리부(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한다. 2. 전문위원은 진정요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 검토한다. 3. 전문위원은 진정서처리전(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한다. 4. 처리한 진정서 등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그 처리결과(별지 제5호서식)를 통지 의뢰한다.
소관위원장은 매월초 진정서 등의 처리결과(별지 제 5호서식)을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① 진정서 등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3. 남구의회 의장 및 위원장ㆍ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등을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 한 진정서 등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ㆍ성명 및 진정서 등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② 사무국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진정서 등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소관위원회는 진정서 등이 회부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처 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