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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38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2, 2007.10.10, 2010.12.30, 2013.2.8., 2022.2.3., 2026.6.30.〉

제2조

개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이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개정 2006.10.2., 2022.2.3., 2026.6.30.〉

제3조

회기와 회의일수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며,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6.10.2., 2015.9.30.〉

제4조

집회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토요일인 때에는 그 다음 다음날에 집회한다.〈개정 2001.2.20, 2001.6.30, 2006.10.2, 2010.12.30, 2013.2.8., 2022.2.3.〉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9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개정 2016.3.30.>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개정 2010.12.30>

제5조

심의

①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1.2.20, 2001.6.30, 2007.10.10, 2013.2.8., 2022.2.3.〉
② 제2차 정례회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1.2.20, 2001.6.30, 2007.10.10, 2013.2.8., 2022.2.3.〉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례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