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삭제 <2006. 5. 10>
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 3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에 출장할 때에는 별표 4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 및 구속된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③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속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