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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382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입법정책 개발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단체를 별도로 구성하게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공동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6. 6. 30.>
2. “연구활동”이란 연구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관련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현장조사, 세미나ㆍ토론회ㆍ공청회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 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개정 2026. 6. 30.>

제4조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대표자가 지명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 중 하나만 가입할 수 있다.
③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해당 연구회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동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6조의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활동비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활동 여비
2.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의 개최와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등 기타 필요경비
② 연구활동비는 해당 연구주제 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④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 경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구단체가 연구 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 연구주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서와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함께 이를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에 따른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 계획ㆍ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연구용역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및 의원연구 사례집 발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26. 6. 30.>
③ 위원회의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위원회에서 제척 등의 사유로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되어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장 및 각 상임위별 추천하는 자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단체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7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단체와 관련하여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9조

연구활동 기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매년 10월말까지로 한다. 단,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의 필요성 및 적실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6. 30.>
②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ㆍ기타 전문가집단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위원장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기능

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에서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용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적실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과업내용 적절성, 연구방법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3. 연구용역의 활용 가능성,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② 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구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과제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에게 통보한다.
⑤ 연구용역 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한다.
⑦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단체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3조

연구용역비의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구단체의 구성인원 및 용역주제 등을 고려하여 연구용역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용역비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승인 의결 후 용역의 진행경과에 따라 의회사무국에서 지출한다.
③ 연구용역비는 연구단체가 위탁하여 시행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ㆍ연구 등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며, 의원 개인에게 지급은 불가하다.

제14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연구단체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및 연구용역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연구결과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연구활동 기간을 경과할 수 없다.

제15조

연구활동 결과 관리

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남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연구단체 해산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된다.

제17조

수당 등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