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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0338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26공포번호 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 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26.>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6. 6. 26.>

제3조

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 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이 발급한다.<개정 2026. 6. 26.>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 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8.10.25.>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