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광주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지방자치법」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로 한다.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지방자치법」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3조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5호 중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광주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광주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조례" 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별표 중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를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로 하고, 동표 하단의 " 199 " 를 " 20 "으로 하고 "성명 (인)" 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으로 하고 동항제4호 중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로 한다.
광주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광주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를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로 한다.1조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38조ㆍ제39조ㆍ41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상위법의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일본어 투나 한자어, 어려운 표현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13.2.8)
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4조ㆍ제45조ㆍ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9조의4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4조의 규정에 따른" 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으로 하며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