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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338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의회운영위원회 8명 <개정 2026. 6. 30.>
2. 기획총무위원회 6명 <개정 2026. 6. 30.>
3. 사회건설위원회 5명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9.19., 2023.2.27.>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정에 관한 사항
2. 기획총무위원회
가. 기획실, 홍보실,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경제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문화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주민조례발안
3. 사회건설위원회
가. 인구가족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희망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안전도시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도시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조례발안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 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되며, 임기 만료일은 의장ㆍ부의장 만료일과 같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다만, 상임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할 위원은 해당 선거개시 1시간 전까지 의회사무국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특별위원회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기간 내에 운영하되, 후반기 원구성이 있는 연도에는 제1차 정례회 기간까지로 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2조의2

위원회 문서관리

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위원회 문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문서는 문서의 종류 그 밖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