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행정사무감사 (이하 "감사"라 한다)나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와 서류제출(이하 "서류제출 등"이라 한다)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8, 2019.4.1.>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행정사무감사 (이하 "감사"라 한다)나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와 서류제출(이하 "서류제출 등"이라 한다)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8, 2019.4.1.>
① 의회에서 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 또는 서류제출 등의 요구를 받거나, 광주광역시남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이라 한다)로서 출석ㆍ증언이나 감정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받을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본회의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 조례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 등의 요구 또는 증인 등의 출석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해당자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송부한다. <개정 2019.4.1.>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현지확인사항,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심문한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등 및 출석요구일 3일전에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일 또는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
① 의장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증인ㆍ감정인에게 증언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6세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심문할 수 있다.
③ 선서하기 전에 증언ㆍ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증인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① 선서는 별표의 선서서에 따른다.<개정 2013.2.8>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 등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 등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③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인 등으로 감사 또는 조사를 받은 자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은 처벌 이외에는 그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3.2.8>
③ 제1항에 따라 비공개 회의에서 작성한 회의록 또는 녹음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례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3.2.8>
④ 제1항에 따라 비공개 회의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 등이 제3항에 따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3.2.8>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 등이나, 증언ㆍ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2.8>
① 제2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ㆍ증언ㆍ진술을 거부한 경우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3.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개정 2011.10.31, 2019.4.1.>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인 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남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 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3.2.8, 2019.4.1.>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
④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신설 2019.4.1.>
① 증인 등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 협박, 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증인 등이 제1항에 따라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 고발할 수 있다.<개정 2013.2.8>
① 이 조례에 따라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때에는 의장이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개정 2013.2.8>
② 제1항에 따른 증인 등이 감사 또는 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자백할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2.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