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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자치법규 20338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10, 2013.2.8, 2026. 6. 30.〉

제2조

사무국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 다.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13.2.8>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회사무국 또는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에 배치한다.

[본조신설 2022.10.1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0.11.>]

제6조

직원의 정원

사무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2.10.11.>]<개정 2026. 6. 30.>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