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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자치법규 20338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26공포번호 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9, 2022.10.11., 2026. 6. 26.>

제2조

의회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9.26.>
1. 의회 운영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공인관리 및 의회소관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ㆍ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방청, 참관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 종합
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4.19>

제3조

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4.19>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13.4.19>

제4조

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7. 기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