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8,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8, 2026. 6. 30.>
① 공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26. 6. 30.>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의회의장<개정 2026. 6. 30.>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의회사무국장<개정 2026. 6. 30.>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① 청인의 인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개정 2026. 6. 30.>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표 2"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2.8>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