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추가로 특별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추가로 특별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내에 주소를 둔 구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적용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3.30.>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3.30.>
가. 1급~2급 : 6백만원 이하
나. 3급~4급 : 4백만원 이하
다. 5급~9급 : 2백만원 이하
3.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상자 및 지급순위는 법 제10조 규정을 적용한다.
구청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 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개정 2015.3.30.>
2. 구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삭 제<2017.6.9.>
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